놓치면 월 200만원 손해!
실업급여 지금 신청하세요!
실업급여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7일 대기기간을 거쳐 최장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늦어질수록 수급 기간이 줄어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마지막 3개월간 평균임금 × 60% = 최대 일 66,000원
실업급여 신청절차
1. 퇴사 후 준비 단계
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.
본인도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산재토탈서비스)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증, 통장 사본, 구직활동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.
이직확인서(회사 발급)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회사에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 등록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을 듣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.
이 과정에서 워크넷(고용24)에
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야 구직등록이 완료됩니다.
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(온라인 가능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3. 실업급여 신청
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이직확인서(회사 제출), 구직활동 계획서 등.
담당 상담사가 근로기간, 퇴직 사유, 보험 가입일수 등을 심사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.
4. 수급 인정 및 첫 지급
자격이 인정되면 1~2주 후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.
단, 대기기간 7일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, 자발적 퇴사자는 추가로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급액은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.
5. 실업인정일 관리
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정한 날짜에 맞춰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.
매번 최소 1~2회의 구직활동(입사지원, 면접, 직업훈련 참여 등)을 증명해야 합니다.
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지급분이 이어집니다.
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
실업급여 신청시 지키지 않으면 지급정지 당합니다!!
1. 퇴직 사유 확인
•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불가피한 사유(직장 괴롭힘, 장거리 출퇴근 등)는 예외로 인정됩니다.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2. 대기기간 및 지급 지연
• 모든 신청자는 기본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자는 추가로 3개월의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.
3. 구직활동 의무
•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따라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허위로 작성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증빙자료는
1.입사지원서 사본 (워크넷, 잡코리아, 사람인 등 온라인 지원 포함)
2.면접 참석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받거나, 문자·이메일 증빙 가능)
3.채용설명회·취업박람회 참가 확인증
4.직접 방문 구직 신청 확인 자료
5.국가·지자체·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 참여 확인서
6.취업성공패키지, 청년내일채움공제, K-디지털 트레이닝 등 공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증빙
7.고용센터 지정 교육·상담 프로그램 수료증
4.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
• 알바, 프리랜서, 단기근로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. 교육 및 훈련 의무
•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은 필수입니다. 직업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을 권유받을 경우 성실히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이어집니다.
6. 1회차(첫 실업인정일)
• 수급 자격 인정 교육(온라인/오프라인)을 반드시 이수해야 첫 지급이 이어집니다. 퇴직 사유·이직확인서 등 기본 서류가 누락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. 첫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1회만 제출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7. 2~3회차
• 구직활동 증빙 최소 2건 이상이 요구됩니다(입사지원, 면접 참석, 직업훈련 참여 등). 단순히 워크넷 열람 같은 활동은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직 의사가 드러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. 허위·중복 제출은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8. 4회차 이후
• 장기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,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. 불참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,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회차가 늘어날수록 구직활동 요구 수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.
9.반복수급자 지급액 감액
• 2025년부터는 같은 사람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강한 제재가 적용됩니다.
1. 지급액 감액
3회차: 10% 감액
4회차: 25% 감액
6회 이상: 최대 50% 감액
2. 대기기간 연장
기존 7일 →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까지 늘어남
3. 재취업계획서 제출
2차 실업인정일부터 의무 제출해야 지급이 유지됨
전체 공통 주의사항
•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차수 지급이 불가합니다. 아르바이트·단기 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됩니다. 취업에 성공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부정수급 적발 시, 받은 급여 전액 환수 + 최대 5배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당신도 받을수 있다!
1. 1년 미만 근로자는 못받나요?
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(연차,휴가제외) 이상이어야 합니다.
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을 수 없어요.
2. 권고사직·계약기간 만료 근로자
•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,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. 이때에도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, 구직 의사 및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직장 내 괴롭힘
• 월급이 2달이상 밀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,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. 다만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(녹취, 진술서, 신고 내역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근로 기간과 구직 활동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4.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
• 회사가 이전하여 통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경우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. 다만 실제로 기존 대비 현저히 장거리 출퇴근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, 역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